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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직 앞둔 근로자들 자녀 결혼할 때까지 회사 다닐 수 있다”

    2025.04.26 by 독서특기

“퇴직 앞둔 근로자들 자녀 결혼할 때까지 회사 다닐 수 있다”

“퇴직 앞둔 근로자들 자녀 결혼할 때까지 회사 다닐 수 있다”정년연장 논의에 나선 국민연금, 왜 지금일까?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이 화제가 되었습니다."아빠, 나 결혼할 때까지 회사 다니는 거야?"라는 자녀의 말에 미소 지으며도,마음 한켠 무거움을 느끼는 직장인 아버지들의 심정이 담겨 있었죠.이와 같은 현실 속에서, 국민연금공단이 정년연장 관련 연구에 착수했다는 뉴스는단순한 정책 이슈를 넘어 모든 세대에게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왜 국민연금이 정년연장을 연구할까?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OECD 국가 중 가장 빠른 수준입니다.이에 따라 국민연금의 재정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현재는 만 60세~64세까지 연금 사각지대가 존재하고,퇴직 후 연금 수령까지의 공백기가 길..

카테고리 없음 2025. 4. 26.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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